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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예식

유 언(遺 言)

유 언(遺 言)


병자의 유언이 있으면 침착한 마음으로 기록하거나 녹음해둔다.


유언 바로 기록하는 법 


1, 유언한 사람이 직접 자필로 증서를 남기는 것(유언내용, 날짜, 주소, 성명, 날인)

2, 녹음으로 남기는 것(유언내용, 날짜, 주소, 성명)

3, 공증증서에 의한 법

4, 비밀증서 : 증서를 봉인하고 두 사람의 증인 앞에 제출해서 자신의 유언임을 표시한다.

5, 말로 하는 방법 : 두 사람 이상의 증인 앞에 유언 내용을 이야기 하고 그 내용을 승인, 날인한 경우



유언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1,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

2,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3, 한정치산자

4, 유언에 비하여 이익을 받을 자나 직계혈속


병자의 환우가 위급 하거나 소생의 가망이 희박하여 운명 하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평소의 미진한 일이나 또 사후에라도 실행하고 싶은 사항들에 대한 훈계나 교훈, 명령을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것이 유언이다.


이 때 병자에게 물어볼 말이 있으면 병자가 대답하기 쉽도록 주위를 조용히 하고 내용을 간략하게 간추려 묻고, 그 대답을 기록하거나 녹음해 둔다.


자필로 쓰는것이 원칙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병자가 기력이 없으므로 증인이 입회하든지 하여 그 유훈 을 새긴다.  이 유언 증서는 차후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는 소중한 근거인 점에 유의한다.  특히 재산분배나 상속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  유언은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귀중한 말이므로 자손이나 친지들은 존중하여 따라야 한다.


참고 : 전웅남선생님의 상, 장례예식 중에서 나유정역학연구소 편저

제공 : 나유정역학연구소  010  8126  7250



필자 나유정은 ......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학생들 개개인의 이성을 동양철학과의 상관성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동양학의 신비에 매료되 교사를 퇴직하고, 원광대 대학원에서 동양철학을 전공하는 한편 나유정역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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